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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493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C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로서 만성 질환으로 인한 본인 부담금 경감 대상자 임을 알고서 C이 요양원에 입소하여 병원 진료를 받지 않을 것이 예상되자 자신이 C 명의로 병원진료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0. 15. 전 남 영광군 D에 있는 E 내과의원에서 성명 불상의 위 병원 소속 직원에게 자신이 C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위 병원 직원에게 거짓말을 하여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 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하여 피해 자가 위 병원에 공단 부담금 명목으로 55,893원을 지급하게 하고 같은 액 상당의 지급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2. 10. 15.부터 2016. 7. 26.까지 921회에 걸쳐 진료를 받거나 약을 구매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각 병원 또는 약국에 공단 부담금 명목으로 합계 15,408,538원을 지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지급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국민건강 보험법 위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22. 전 남 영광군 F에 있는 G 치과의원에서 C 의 인적 사항을 도용하여 48,370원 상당의 보험 급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5. 22.부터 2016. 7. 2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57 내지 921번 기재와 같이 76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302,024원 상당의 보험 급여를 받았다.

3. 주민 등록법 위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8. 경 전 남 영광군 H에 있는 I 내과의원에서 C의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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