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1.10 2016가단3740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 5. 21. C에게 1억 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는 2010. 5. 26. 원고에게 위 대여금 1억 원 중 7,000만 원에 대하여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의 대여금에 대한 연대보증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법적인 책임을 지우려는 것이 아니라고 하여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준 것이므로 위 금원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에 한하여 그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최고검색의 항변을 하나, 연대보증인은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가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