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433,329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2016.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9.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과 강원도 평창군 E 공동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에 가설기자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도급사인 웅천종합건설 주식회사, 건축주인 피고 C, 형틀공사업자인 피고 D이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그 후 원도급사가 웅천종합건설 주식회사에서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변경됨에 따라 원고는 2014. 10. 13. 피고 A과 같은 내용의 가설기자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2014. 4. 9. 최초계약서 사항 그대로 인수인계함’이라고 기재하였고, 피고 B, 피고 C, 피고 D이 연대보증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다. 2014. 12.경부터 2015. 12.경까지 발생된 미지급 임대료는 35,023,729원이고, 멸실료는 2,409,60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433,32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각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2016. 5. 29.부터,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하여는 2016. 2. 16.부터, 피고 C에 대하여는 2016. 2. 24.부터, 피고 D에 대하여는 2016. 1. 1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C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 C은 주채무자인 피고 A 및 원도급사인 피고 B에 먼저 청구를 하고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에 한하여 그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최고검색의 항변을 하나, 연대보증인은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가지지 아니하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추가된 ‘2014. 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