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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29 2017가단20155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5,997,906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별지

청구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한다는 취지이나, 연대보증인에게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민법 제437조 단서) 이와 다른 전제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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