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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5.30 2018가단53267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000,685원과 위 금원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채권자는 부동산 담보대출을 업으로 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에 등록된 대부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6. 11. 15. 소외 주식회사 B(이하 ‘주채무자’라 한다)과 사이에 50,000,000원을 약정이율 및 연체이자율 연 27.6%, 변제기를 2017. 5. 14.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는 같은 날 주채무자의 위 대여금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대여금 반환채무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과 이에 대한 약정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① 원고는 주채무자가 제공한 담보(근저당권)에 대한 실행을 마친 이후에 피고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해야 한다

(최고검색의 항변). ② 피고는 주채무자의 임원 지위에서 사임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와 사이에 체결된 보증계약을 해지하므로, 원고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 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2018. 2. 8.부로 이자율이 24%로 변경되었다.

나. 판 단 다음의 이유과 같이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연대보증채무자는 주채무자에 대한 최고 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이미 채무의 내용이 확정된 주채무에 대하여 피고가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 것이므로, 설사 피고의 연대보증계약 해지가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보증채무의 이행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대부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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