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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6.14 2018가단15818
차용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1,766,0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1.부터 2019. 6.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5. 3. 30.경 1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15. 5. 31.로 정하여 정히 영수하였다는 취지의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준 사실(이 부분은 피고가 자필로 작성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 부분이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에서 원고가 피고의 연대보증인 C으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500만 원을 뺀 나머지 1억 4,500만 원(원고는 이를 원금에 충당하였다) 및 변제기 다음날인 2015. 6. 1.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사기 취소 항변 1) 피고는, 원고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나중에 돈을 갚으면 현금보관증을 찢어버리겠다고 하여 1억 5,000만 원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게 된 것이므로, 기망을 이유로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오히려 ① 나중에 돈을 갚으면 이를 찢어버리겠다는 원고의 말만 믿고 실제 차용금의 2배를 넘는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자신의 계좌번호는 물론 D의 계좌번호가 기재하였고(피고는 관련 사건에서 이를 인정한 바 있고, 감정 결과 역시 동일하다), 원고는 피고의 계좌로 7,000만 원을, D의 위 계좌로 8,000만 원을 각 송금한 점, ③ 피고는 관련 사건으로 조사받을 당시 이 사건 현금보관증 상의 1억 5,000만 원은 자신의 돈과 D의 돈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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