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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26 2016고단18
사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조카 이자 피해자 D의 사촌 오빠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경 서울시 은평구 E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에서, 위 집과 그 부지가 공매처분으로 넘어가 2억 7,100만 원만 받은 채 위 집에서 쫓겨날 처지에 이른 피해자들에게 “ 위 2억 7,100만 원 중 2억 6,800만 원을 주면 대출을 일으켜 그 대출금과 합쳐 위 집을 찾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집을 다시 매입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피고 인의 공장운영자금을 충당하려고 하였을 뿐 위 집을 피해자들에게 찾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2015. 3. 13.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2억 6,8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판 단 사기죄는 피해자가 동거하지 않는 친족인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형법 제 354 조, 제 328조 제 2 항). 그런데 피고인의 동거하지 않는 친족인 피해자 C, D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각 취소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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