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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03 2015고단422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27. 22:40경 인천 서구 마전동 완정삼거리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택시 기사 놈의 새끼들 형편없다, 너도 똑같은 새끼야,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니가 경찰에 신고를 해, 씨발놈아 너 죽여 버리겠다”라고 택시에서 하차하지 않은 채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택시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실형 1회(동종)와 집행유예 1회 및 벌금형 11회(동종 3회 포함)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해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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