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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09 2019고단23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8. 18. 08:56경부터 같은 날 09:20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B시장 앞에서 피해자 C(63세)가 운전하는 D 개인택시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E시장까지 이동하던 중,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눈 깔지 마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눈 깔지 말라고 씨발놈아, E시장 지났는데 왜 계속 여기로 가노, 그래 한 번 가보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벗어 들고 피해자의 우측 눈에 가까이 대며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18. 09:20경부터 같은 날 09:35경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F에 있는 G마트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 C가 목적지에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요구하자, 주먹으로 택시 차량의 조수석 대시보드를 내려치며 “씨발놈아 개새끼야,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운전석에서 내리자, 조수석에서 내린 다음 다시 운전석에 탑승하여 버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발생현장 등 사진, 택시요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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