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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3.24 2014고정178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9. 00:37경부터 같은 날 01:17경까지 경기 광명시 C 상가 주차장에서, 피해자 D(72세) 운전의 E 택시이용을 마치고 요금을 계산하였음에도 하차하지 않은 채 아무런 이유 없이 계속 운행을 요구하면서 좌석 등받이를 뒤로 제껴 누워 택시운행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업무방해의 범의 및 정당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이 최종 목적지에 도착한 후 좌석 등받이를 뒤로 제치고 누워 72세의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에서 한동안 내리지 않았던 점, 피해자의 차량은 영업용 택시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소 모욕적인 언행을 하였더라도 피고인이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최종 목적지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최초 목적지에 도착한 후 결제를 마친 후 추가 운행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받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로 정상적인 택시 영업에 지장이 초래될 위험성이 있었다는 점은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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