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사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6. 01:2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496-3 사가정역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목적지를 묻는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이 씨발놈아, 니 맘대로 가.”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택시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이 자식아 내리라 마라 하는거야, 나 못 내리니까 니 맘대로
해. 이 씨발놈아.
”라고 욕을 하며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든 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택시에서 내리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택시에서 하차하지 않으면서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자 택시를 운전하여 같은 날 01:50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파출소로 찾아가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파출소 안에서 경사 G, 순경 H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씹새끼 때려죽인다.
이 좆같은 새끼, 야 니가 나이 쳐 먹었으면 얼마나 쳐 먹었냐."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30분간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잘못 시인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을 참작,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모욕)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에게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 C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