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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03 2020고단26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21. 01:35경 서울 용산구 B 인근의 C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다음 피해자에게 목적지를 알리지 않은 채 주먹으로 뒷좌석의 창문을 수회 때리고 택시에 구토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그냥 가라’는 말을 수회 하며 약 30분간 피해자의 하차 요구를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주취자가 택시 안에서 토를 하고 하차하지 않고 업무방해를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으로부터 귀가요

구를 받게 되자, 머리를 F의 얼굴 앞으로 들이밀고, F이 피고인을 밀어내자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합의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고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07년도에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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