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경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나 종전 배우자로서 명의상 회사 대표이사인 E의 악의적인 방해로 말미암아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고, 이는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으로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을 체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는 구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참조). 2)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피고인과 E 사이에 2015년경부터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두고 여러 법적 분쟁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지속된 분쟁에 대한 모든 책임이 E 일방에게만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회사의 조업이 중단된 2017. 1.경 이후에도 폐업하지 않고 근로자들로 하여금 피고인 집으로 출근하여 개인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체불금품 및 퇴직금 확대의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임금 등 미지급 책임이 자신에게 전혀 없다는 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