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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24 2018고단573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이유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L, M호에 있는 ㈜N 전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20여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7.부터 2018. 2.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17. 4월 임금 2,739,72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2, 3, 5, 6, 7 각 해당란 기재 근로자 6명의 임금 등 합계 123,260,40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이나 퇴직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는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된다.

기업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한다

) 제56조 제1항]. 그러나 관리인은 채무자나 그의 기관 또는 대표자가 아니고 채무자와 그 채권자 등으로 구성되는 이른바 이해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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