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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16 2018노219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피고인이 경영하던 회사인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부도로 인한 자금난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을 기일 내 미지급한 이 사건은 피고인이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이나 퇴직금의 체불이나 미지급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할 것이어서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위 책임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원심의 형: 벌금 3,000,000원)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이나 퇴직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는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된다고 할 것이다. 2)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회사가 2017. 6. 1. 최종부도처리되어 회생 절차 이행 중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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