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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5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5. 21:50경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한주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주공6단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10년 이내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지체 장애 4급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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