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5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5. 21:50경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한주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주공6단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10년 이내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지체 장애 4급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