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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4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 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22. 23:28경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오필승닭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석사동에 있는 현진에버빌1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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