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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4.11 2013고단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 12. 21:20경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세경3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김정배이비인후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갤로퍼Ⅱ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19. 22:00경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효신사우나 부근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공지교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보고

1. 운전면허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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