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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11.04 2015고정4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1.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북 익산시 함열읍에 있는 ‘솔밭가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함열신협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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