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10.06 2015고단220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6. 11:00경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에 있는 사노교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사노동 소재 사노IC 앞 노상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부양해야 할 노모가 있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및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그 거리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