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92』 피고인은 2014. 4. 30. 11:20경 춘천시 우두동에 있는 충열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두미르복지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495』 피고인은 2009. 7. 1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0.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18. 21:30경 춘천시 근화동에 있는 “왔다 포장마차”라는 상호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강남동에 있는 시립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14고단4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