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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3.30 2018고단2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손전등 1개( 증 제 7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행 전력] 피고인은 2008. 3. 2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4. 4. 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5. 8. 2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2017. 5. 11.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12. 8.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7. 12. 11. 19:14 경 순천시 연향 번영 길 94, 동성아파트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차량에서 귀중품을 절취하기 위해 그곳에 주차된 차량 문을 일일이 열어 보던 중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C 소유의 D 레이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량 내 수납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LG 휴대전화 1대와 동전 400원을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7. 12. 11. 21:45 경 순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차장에서 피해 자가 차량 문을 잠그지 않고 열쇠를 꽂아 놓은 상태로 주차해 놓은 시가 3,000,000원 상당의 H 싼 타 페 차량을 발견하고 이를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18. 1. 17. 06:55 경 구례군 I에 있는 J 앞에서 피해자 K이 차량 문을 시정하지 않은 채로 그곳에 주차해 놓은 L 트럭 안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340,000원 상당의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35매( 만원권 33매, 오천 원권 2매), 75,000원 상당의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 5매( 오만 원권 1매, 만원권 2매, 오천 원권 1매), 현금 10,000원 등 425,000원 상당의 상품권과 현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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