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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6 2013고단67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각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5.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09. 11.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12.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4. 28.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2.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 1. 01:00~02:00경 구리시 C아파트 104동 앞 주차장에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주차해 놓은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팔걸이 수납함에 있던 시가 3,000원 상당의 티머니카드(D) 1장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12. 00:00~02:00경 남양주시 E 아파트 304동 밑 도로가에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주차해 놓은 소형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팔걸이 수납함에 있던 외국지폐 2장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16. 01:00~02:00경 서울 도봉구 F 아파트 313동 앞 주차장에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주차해 놓은 소형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재떨이 안에 있던 시가 3,000원 상당의 티머니카드(G) 1장을 꺼내 가서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9. 4. 03:50~04:00경 서울 성북구 H아파트 103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I이 주차해 놓은 J 렉스톤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물건보관함 안에 있던 신세계 상품권 5만 원권 3장과 10만원권 자기앞수표 2장, 현금 50만 원 등 합계 85만 원 상당이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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