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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1.19 2017고단35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6. 15. 17:00 ~18 :00 경 공주시 B에 있는 C 웨딩 홀 앞에 주차된 피해자 D의 E 엑센트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기 어 박스 위에 놓여 있던

10만 원권 신세계 상품권 1매, 현금 2만 원, 운전 면허증이 들어 있던

5만 원 상당의 분홍색 장 지갑 1개를 꺼 내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25. 16:34 ~16 :35 경 공주시 옛 군청 옆길 4( 교 동 )에 있는 빌라에 주차된 있던 피해자 F의 G 모 하비 승용차의 운전석 뒤 유리창의 열린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뒷좌석 위에 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6 휴대 폰 1대, 시가 30만 원 상당의 엘지 휴대폰 1대, 5만 원권 이 마트 상품권 1매, 1만 원권 갤러리아 상품권 2매, 5천 원권 갤러리아 상품권 1매, 20만 원 상당의 MCM 지갑 1개가 들어 있는 7만 원 상당의 FUBU 가방을 꺼 내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9. 22. 14:00 ~14 :18 경 공주시 H에 있는 I 게스트하우스 앞 골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의 K 아반 떼 차량의 잠기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가방에서 현금 63만 원 들어 있는 봉투를 꺼 내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가. 피고인은 2017. 6. 25. 16:25 경 공주시 금성 길 19( 금성동 )에 있는 공주 농협 현금 인출기 부스 옆에 주차된 피해자 L의 M 그랜저의 잠기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을 뒤졌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7. 9. 25. 16:48 경 공주시 N에 있는 O 회사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이 세워 놓은 Q 300C 차량을 발견하고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잠기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내

부를 뒤졌으나, 때마침 사무실에서 나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차량 문을 열고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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