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고향 선후배사이로서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201호에서 ‘D’이란 이름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성매매여성을 고용하여 명함전단지를 보고 연락하는 불특정 남자손님을 상대로 상담 후 업소 부근으로 안내하는 역할, B는 일당 5만 원에 명함전단지를 배포하고, 피고인이 안내한 손님을 만나 13만 원을 받고 위 업소에 올려 보내는 역할을 하기로 사전 약속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8. 12.경부터 같은 달 17. 16:30경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역 주변에서 '1:1맞춤/강남역1번 출구, 개인사행활 완벽보호, D 오피스, 강남상위 5% A급아가씨, 초대합니다.
예약 E'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명함전단지를 강남역 일대에 살포하여, 성매매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8. 16. 17: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역삼역3번 출구 앞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F(여, 27세)를 만나 면접을 보고 남자손님 1명당 8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여 다음날 14:00경부터 위 업소에 대기시킴으로써,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자를 모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명함 광고 전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011. 5. 23. 법률 제10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업소 광고의 점), 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 모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