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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3 2015고정2668
청소년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고정2668』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 부착 또는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7. 21:1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역 5번 출구 일대에서, '오피스/수질 비교불가, B, 강남역 5, 7번 출구, C'라는 문구와 여자의 요염한 상반신 사진이 인쇄되어 있어 성매매를 알선 또는 암시하는 내용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전단지를 소지하고 다니면서 건물 외벽에 약 3장을 뿌리는 등 공공연하게 배포하였다.

2.『2015고정2669』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건물 1101호를 임대한 후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손님들과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오피스텔 성매매’ 영업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ㆍ약속하고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거나 성매매 업소에 대한 광고물을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0. 5.경부터 2012. 10. 7.경까지 위 오피스텔 1101호 내에서 불상의 여종업원에게 손님 한 명당 8~9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고용한 후, 위 오피스텔을 찾은 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3~14만원을 받고 위 1101호로 안내하여 불상의 여종업원과 손님들이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해오던 중, 2012. 10. 7. 14:5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역 6번 출구 앞 노상에서 손님을 모집하기 위해 여성이 속옷만 입고 있는 사진에 ‘C’번이 기재된 명함크기의 광고물을 무단으로 배포하였다.

3. 『2015고정2670』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E건물 1304호 및 D건물 1101호를 임차하여 ‘B’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인터넷 ‘F’ 사이트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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