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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03 2013고단236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하순경부터 2012. 12. 12.경까지 서울 강남구 B 지하1층 약 50평에서, ‘C’이라는 상호로 침대방 6개, 대기실 2개, 샤워장 등을 갖추어 놓고 여자 종업원을 고용하여 남자 손님으로부터 35,000원을 받고 남자 손님을 상대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면 20,000원을 줄 것을 마음먹고, 성매매 업소 광고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D’ 또는 'E‘ 등 인터넷 사이트에 아가씨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공소외 F을 면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자료가 부족하므로 몰수, 추징은 선고하지 않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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