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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04 2012고정120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C은 2010. 5.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근처의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유흥업소 종업원인 F를 함께 만나 그녀에게 ‘일본 동경 우구이스다니에 있는 출장성매매업소에 소개시켜 주겠다’고 하며 전화로 출장성매매업소 ‘G’의 업주인 성명불상 여성에게 전화하여 그녀의 취업을 요청하였다.

그 후 F는 ‘G’에 취업하여 성매매를 하였고, C은 소개의 대가로 ‘G’의 업주로부터 일본화폐 7만 엔(한화 80만 원 상당, 당시 환율 기준)을 받았다.

2. 피고인과 C은 2010. 10.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유흥업소 종업원들인 J, K, F를 함께 만나 같은 방법으로 ‘G’의 업주에게 취업을 요청하였고 C은 소개의 대가로 ‘G’ 업주로부터 일본화폐 10만 엔(한화 130만 원 상당, 당시 환율 기준)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C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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