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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16 2014고단21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여종업원 관리, 손님 예약 및 안내 등 성매매 업소를 직접 운영하고, 피고인 B는 성매매 업소 수익금을 관리하면서 성매매 광고비 지급, 임대료 지급, 수익금 분배 등을 담당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하고 대가를 받기로 공모하여 서울 노원구 F 지하에서 ‘G’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2013. 11. 22. 03:30 경 위 업소 1번방에서 여종업원 H로 하여금 위 업소에 찾아온 I을 상대로 성교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13. 10. 29.경부터 같은 해 12. 23.경까지 총 542회에 걸쳐 위 업소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가.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 모집 피고인은 2013. 10. 19.경 제1항과 같이 ‘G’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 위하여 인터넷 사이트 ‘M’에 ‘25분 5만 쉽고 빠르게 초보환영 당일 지급’이라는 제목의 구인광고를 게재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H, J, K, L에게 남자 손님을 상대로 성교행위를 하는 조건으로 손님 1명당 시간에 따라 5만원에서 10만원을 주기로 하고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였다.

나. 성매매 광고 피고인은 2013. 11. 2. 경 제1항 기재의 ‘G’ 성매매 업소를 홍보하기 위하여 인터넷 사이트 ‘N’을 통하여 ‘G, O역 1번 출구, 30분 숏코스-원샷 8만원, 50분 롱코스-원샷 11만원, 60분 롱코스-원샷 핸플 13만원, 70분 릴레이코스-원샷 원샷 16만원’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광고를 하여 성매매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11. 22. 03:30경 제1항 기재의 'G' 성매매 업소에서 화대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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