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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20.04.17 2019노6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I에게 해당 내용에 대하여 확인을 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기사의 보도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원심이 조사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허위의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사정들에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다음 사실 또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① I은 2018. 6. 4. ‘사단법인 T 대표 I’ 명의로 F 등 5개 언론사에 별지1 기재와 같은 허위 내용의 보도자료를 보냈는바, 이로 인하여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되었고 위 행위가 제7회 지방선거 C군수에 출마한 후보자 E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E에게 불리하게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는 확정되었다.

② F 기자 U은 2018. 6. 6. ‘V’이라는 기사 제목으로 F 홈페이지에 별지2 기재와 같이 위 허위 내용의 보도자료를 그대로 인용하여 기사를 게재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되었고 위 행위가 후보자 E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E에게 불리하게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에 해당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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