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피고인이 아래와 같은 이 사건 TV토론회에서 이 사건 답변을 한 것은 상대 후보자인 F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고, 그 내용이 허위의 사실임이 명백하며, 피고인에게는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인식도 있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① 이 사건 답변은 F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F에 관한’ 사실을 공표한 것이 아니고, ② 설령, F에 관한 사실의 공표라고 하더라도 그 전체적인 취지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③ 피고인에게는 허위사실공표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2. 6. 13.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B구의회의원으로 당선되었고, 2006. 5. 31.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C정당 소속으로 B구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였고, 2010. 6. 2.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정당 소속으로 출마하여 B구의회의원으로 당선되어 전반기 의장을 지냈고,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무소속으로 D시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였고, 2018. 6. 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는 E정당 소속으로 B구청장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한편, F은 2011. 4. 27. B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