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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2.12.06 2012고합15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D은 2012. 4. 11. 치러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서산ㆍ태안 선거구 당선자이고, 피고인 A는 위 선거의 같은 선거구 후보자 E 선거사무소의 자원봉사자로 홍보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서산ㆍ태안 선거구 후보자인 D은 2012. 4. 2. 16:30경부터 18:00경까지 대전MBC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후보자 토론회에서 자신이 학력을 위조하였다

거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고 시인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보자 D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12. 4. 3. 오전경 서산시 E 후보자 선거사무소에서 “D 후보, 홈페이지에 정규학력 아닌 학력 기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파문 F당 충남도당 3일 D 후보 선거법위반으로 고발”이라는 제목으로 “F당 충남도당은 ‘지난 2일 선관위 주관 대전MBC 후보자 토론회에서 D 후보는 자신의 학력위조와 선거법 위반을 유권자들 앞에 시인했다’고 밝히고,“라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2012. 4. 3. 10:56경 이 보도자료를 그 정을 모르는 F당 충남도당 정책실장 G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여 G으로 하여금 2012. 4. 3. 16:00경 인터넷 신문인 H 등 약 200여개의 언론사 기자들에게 위 보도자료를 이메일로 송부하게 하여, 결국 2012. 4. 3. 17:48경 위 내용이 인터넷 신문사인 ‘H’의 인터넷 기사로 보도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인 D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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