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20.12.17 2020노40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명함을 배부하고, 상대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그 후보자 자녀가 법학전문대학원에 부정입학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의 범행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선거일에 임박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상대 후보자가 반박할 기회를 제대로 가지지 못한 점도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후보자가 실제 선거에서 큰 득표 차이로 당선되어,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