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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고합10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 등의 지위 및 역할]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축산물 유통 및 대출 중개업체 주식회사 H의 사내 이사( 대표자) 이고, I은 서울 성동구 J에 있는 축산물 유통업체 주식회사 K의 사내 이사( 대표자) 이며, L은 경기 광주시에 있는 축산물 유통업체 주식회사 M의 사내 이사( 대표자) 이자 서울 서초구 N에 있는 대출 중개업체 O 주식회사의 사내 이사( 대표자) 이다.

피고 인은 위 I 및 L과 함께 주식회사 K과 주식회사 M를 실제 운영하고 있다.

P은 서울 성동구 Q에 있는 축산물 유통업체 주식회사 R의 대표자이고, S과 T은 주식회사 U, 주식회사 V, 주식회사 W 등 다수 축산물 유통업체를 실제 운영하고 있다.

X은 부산 Y에 있는 축산물 유통업체 주식회사 Z의 사내 이사( 대표자) 이자 축산물 유통업체 주식회사 AA의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 Z 및 AA 외에 주식회사 AB, 주식회사 AC, 주식회사 AD, 주식회사 AE, AF, 주식회사 AG을, 대출 중개업체 주식회사 AH( 대표자 AI, X의 처) 도 실제 운영하고 있다.

AJ은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대출 중개업체 AK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AL은 경기 광주시에 있는 농축산물 냉동 ㆍ 냉장 창고 업체 주식회사 AM의 사내 이사( 대표자) 이고, AN은 경기 광주시에 있는 농축산물 냉동 ㆍ 냉장 창고 업체 주식회사 AO의 사내 이사( 대표자) 이며, AP과 AQ은 경기 성남시에 있는 냉 장 냉동 창고 업체 주식회사 AR( 창고 명 : AS) 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 주식회사 K( 대표자 I) 과 주식회사 M( 대표자 L) 의 실제 운영자로서 해당 법인들 명의로 금융기관과 여신 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육류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는 한편 주식회사 R( 대표자 P) 의 명의를 빌려 그 법인 명의로 금융기관과 여신 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육류를 담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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