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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23 2017고합26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주문

피고인

A, E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 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성동구 I, J 호에 있는 주식회사 K( 이하 회사 명칭이 최초로 언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 명칭 중 ‘ 주식회사’ 기 재를 생략한다) 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E은 서울 성동구 L, M 호에 있는 주식회사 N의 사내 이사( 대표자) 이다.

O은 축산물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P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2. 7 월경 O으로부터 ‘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우리 회사의 대출 한도가 부족하다, 당신 회사의 명의와 대출 한도를 빌려 달라’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대출 신청서류에 K의 인감, 명판 등을 날인하여 이를 O에게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O이 K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O은 2015. 6. 15. 경 피해자 H 주식회사에 ‘ 시가 37,563,750원 상당 (1kg 당 26,500원) 의 양 깃머리 1,417kg 을 양도 담보로 제공하고 K에 26,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한다.

’ 는 내용의 대출 신청서와 함께 대출 중개업자 Q이 작성한 ‘ 담보 물품 가격 조사서 및 보증서’ 및 창고업자 R이 작성한 ‘ 담보물 이체 확인서 ’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위 대출과 관련하여 실제 제공된 담보물은 ‘ 양 깃머리’ 가 아닌 시세 1kg 당 약 1,000원 내지 3,000원에 불과한 ‘ 깐 양 ’으로 그 차액 상당이 과대 계상된 것이었고, O은 위 피해 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O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S) 로 같은 날 26,000,000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5. 6. 15. 경부터 2016. 5. 26. 경까지 사이에 38회에 걸쳐 합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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