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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2 2017고합6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9년, 피고인 B을 징역 3년, 피고인 C을 징역 3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각 공소사실 중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하였다.

Ⅰ.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피고인 A은 부산 부산진구 O, 4 층에서 축산 물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P의 사내 이사( 대표자) 이자 위 주소지에서 축산 물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Q의 대표이사이며, 부산 부산진구 O, 4 층에서 대출 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R( 대표자 사내 이사 S, 피고인 A의 처 )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성남시 중원구 T에서 농 ㆍ 축산물 도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U의 사내 이사( 대표자) 이다.

피고인

C은 서울 성동구 V, 205호에서 농 ㆍ 축산물 도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W의 사내 이사( 대표자) 이다.

X은 성남시 중원구 T에서 냉장 냉동 창고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Y( 창고 명 : Z) 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위 회사들 외에도 각 농축산물 도 ㆍ 소매 ㆍ 수출입 업 등을 영위하는 AA( 대표자 AB), 주식회사 AC( 대표자 AD), 주식회사 AE( 대표자 AF), 주식회사 AG( 대표자 AH)( 일명 ‘P 계열 차주회사’, 이하 주식회사 P, 주식회사 Q, 주식회사 U, 주식회사 W를 포함하여 ‘P 계열 차주회사 ’라고 한다) 을 실제 운영하였다.

Ⅱ. 범죄사실들 『2017 고합 69』- 피고인들

가. 피고인과 B, C 등의 공모관계 피고인은 2012년 경부터 P 계열 차주회사를 운영해 오던 중, 기존 육류 담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2014. 9. 경부터 2015. 3. 경까지 C과 함께 주식회사 W를, B과 함께 주식회사 U를 설립하고, AF, AH, AB, AD 명의로 각 축산물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를 설립한 다음, 실제 육류 매입 매출 거래가 없었음에도 소위 ‘ 자전거래 ’를 통해 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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