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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2.12 2018고단3111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축산물 ㆍ 가공식품 판매 및 유통업 체인 안양시 동안구 E 소재 주식회사 F(F, 이하 ‘ ㈜F’ 라 함) 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F 의 거래업체 물품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영업차장이 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6. 6. 경 서울 성동구 G 건물, 402호 소재 식품 등 수입 ㆍ도 소매 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H(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함) 의 대표이사 I 과 사이에, 피해자 회사가 피자, 쌀 국수 등 식품을 수입하고, 피고인들이 이를 국내 식품 유통업체 등에 위탁 받아 판매하며, 그 대금은 식품을 공급 받은 업체에서 피해자 회사로 직접 지급하고, ㈜F 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관련 비용과 수익금 등을 정산 받기로 하는 취지의 식품 판매 대행 사업 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때부터 피고인들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수입 식품 등의 위탁판매 영업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11. 경부터 위 I에게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 받은 정 산금이 일부 미지급되었거나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지만 I이 이를 받아들여 주지 않자, 피해자 회사가 인천 소재 창고 업체에 보관하고 있던 식품 자재들의 위탁 보관자 명의( 화주 )를 ㈜F 로 변경한 다음 이를 반출하여 매각하기로 하여 2016. 12. 12. 경 피고인 B에게 창고 업체의 화주 명의를 피해자 회사로부터 ㈜F 로 변경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그 지시에 따라 화주 명의 변경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6. 12. 12. 경 인천 중구 J 소재 창고 업체인 주식회사 K의 창고에서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 주식회사 K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탁 받아 보관 중인 냉동 피자 팬 등 식품 자재 183,297,600원 상당을 피해자 회사의 출고 요청 없이 ㈜F에서 출고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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