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피고인 G, M을 각 징역 3년, 피고인 O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 중 일부를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래에서 인정하는 사실관계에 맞추어 수정하였다.
[ 범죄 전력] 피고인 O은 2018. 7. 5.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기초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가. 피고인 A는 부산 부산진구 P, 4 층에서 축산 물 도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Q( 이하 회사 명칭이 최초로 언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 명칭 중 ‘ 주식회사’ 기 재를 생략한다) 의 사내 이사( 대표자) 이다.
나. 피고인 G은 서울 성동구 R, S 호에서 축산 물 수출입 및 도 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T의 사내 이사( 대표자) 이다.
다.
피고인
M은 성남시 중원구 U에서 냉장 냉동 창고업 등을 영위하는 V 주식회사( 창고 명 : W 창고, 이하 ‘ 이 사건 창고 ’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이다.
V은 주로 수입 육 유통업체들 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입 육을 보관하고, 금융기관과 냉동창고 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수입 육 유통업체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수입 육을 담보로 육류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담보물 보관책임자로서 담보물의 소유권을 수입 육 유통업체에서 담보권 자인 금융기관으로 변경하고, 담보권 자인 금융기관을 위해 담보물을 계속 냉동창고에 보관한다는 취지의 서류인 ‘ 이체 확인서 ’를 발급하였다.
라.
피고인
O은 서울 성동구 X 빌딩, Y 호에서 농 ㆍ 축산물 도 ㆍ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Z의 사내 이사( 대표자) 이다.
2. 피고인들과 공범들의 관계
가. AA은 축산물 유통업체 주식회사 AB 및 주식회사 AC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외에 축산물 유통업체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