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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14 2017고합14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F 건물 204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① 주식회사 효성 캐피탈의 육류 담보대출 중개 및 대출 모집업무를 담당하는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이자 ② 주식회사 전 북은 행의 육류 담보대출 중개 및 대출 모집업무를 담당하는 H 주식회사의 사내 이사( 대표자) 인 사람이고, ③ 한국 캐피탈 주식회사의 육류 담보대출 중개 및 대출 모집업무를 담당하는 I 주식회사( 대표자 J)를 실제 운영하였으며, ④ 축산물 수출입 및 도 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K의 사내 이사( 대표자) 이고, ⑤ 축산물 도 소매업을 영위하는 L 주식회사( 대표자 M, 피고인의 처 )를 실제 운영하였으며, ⑥ 축산물 도 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N( 대표자 O) 의 조은 저축은행에 대한 육류 담보대출 관련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조은 저축은행은 별도로 대출 중개인을 두지 않고 직접 차주 업체에 대출을 실행하므로, 형식적으로는 피고인이 대출 중개인으로서 위 대출에 관여한 것은 아니나, 차주 업체인 ㈜N 을 조은 저축은행에 소개했고 ㈜N 대신 필요 서류를 모두 준비해 주는 등 사실상 대출을 중개하였으므로, 위 대출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역할은 대출 중개인과 다름이 없었다고

보이므로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한다. .

2. 피고인과 공범들의 공모관계 피고인은 2016. 8. 경부터 2016. 12. 경까지 사이에 ⅰ) 수입 육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P 등 차주회사 및 수입 육류를 보관하는 창고 업체인 주식회사 Q과 주식회사 R를 운영하는 ST(2017. 3. 8. 구속기소), ⅱ) 동양생명 보험의 육류 담보대출 모집법인인 주식회사 U을 운영하는 V(2017. 3. 8. 구속기소), ⅲ) 수입 육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W 등 차주회사와 창고 업체인 주식회사 X( 창고 명 : Y) 및 대출 중개업체인 Z 주식회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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