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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1.15 2020고합166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 가명, 여, 25세) 은 2019년 3 월경부터 위 마사지 업소에 손님으로 오게 되어 약 5회 정도 마사지 관리를 받은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회의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신뢰를 쌓았다.

1. 피보호 자간 음 피고인은 2019. 8. 1. 19:10 경 김포시 D, E 호에 있는 ‘B’ 업소

내에서, 타이 마사지를 받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에게 아로마 오일을 이용하여 전신을 마사지하는 일명 ‘ 스웨 디시 마사지 ’를 무료 서비스로 제공해 주겠다고

제안하여 피해자가 이를 흔쾌히 수락하자, 일회용 팬티와 가운 만을 입은 피해자를 마사지 실 내에 눕게 한 다음 가운을 벗기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마사지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무르고 유두를 만졌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이 이상하였으나 정상적인 마사지인지 여부를 알지 못하여 미처 항의를 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인터넷 블 로그 상 책 광고에 기재된 그 방법과 효능이 전혀 검증되지 아니한 일명 ‘ 질 벽관리’ 라는 마사지를 제안하면서 태블릿 PC를 보여주며 질 벽 마사지의 효능만을 강조하고 구체적인 마사지 방법은 언급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까지 벗긴 후 마사지를 하는 척 하면서 갑자기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휘저었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여전히 이를 정상적인 마사지 과정인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제대로 항의하지 못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방법은 전혀 고지하지 않은 채 일명 ‘ 바디 투 바디’ 라는 마사지를 제안하였다.

평소 위 마사지 업소에 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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