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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30 2017고단12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3. 경 창원시 진해 구 경화동 1007-14에 있는 팔각정에서, 피고인의 사촌 누나인 피해자 C에게 “ 내가 D에 근무하면서 노동조합 간부로 일하고 있으니, 취업경비를 주면 D에 누나의 아들을 취직시켜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 7. 1. 경부터 2011. 8. 18. 까지는 위 회사 노동조합의 위원장이었으나 그 이후에는 조립 부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고 있었을 뿐 노동조합의 간부가 아니었고 달리 위 회사의 인력 채용에 관여할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취업경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위 회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E) 로 2,000만 원, 같은 해 11. 4. 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계좌 이체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데도 아무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2001년 이종 범죄로 7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또 한, 피해자는 ‘ 높은 사람에게 부탁하여 피해자의 아들을 취업시켜 주겠다’ 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피해 금원을 주었는바,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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