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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17 2017고단45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하순경 울산 북구 D에 있는 OOOO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 현대자동차 엔진 사업부에 근무하는데 인사과에 있는 아는 사람을 통해 추석 전까지 아들을 현대자동차 사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를 위 회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 31. 경 위 식당에서 교제비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으로 2005년에 집행유예, 2007년에 실형을 선고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수법과 기망의 정도에 비추어 보았을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편취 액도 매우 크며 피해 회복도 일부만 이루어졌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취업 청탁이라는 옳지 못한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선뜻 내 어 준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잘못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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