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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01.07 2015고단4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0. 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친구가 현대자동차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친구에게 부탁하여 아들을 현대자동차에 취직시켜 주겠다.

대신 로비를 위해 돈을 보내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위 회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12. 12. 경 취업 채용 금 인사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C) 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2. 6. 21. 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D) 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정보 회신 농협 (C), 금융정보 회신 농협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아들의 부당한 취업 청탁 명목으로 위 금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피해발생에 대해 피해자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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