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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9.21 2016고단6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부터 2015. 12. 30.까지 여수시 화치동에 있는 엘지화학 주식회사의 여수 LG Chem 노동조합 B으로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6.에 위 회사 사무실에서 이전부터 산악회 활동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내가 엘지화학 노동조합의 B 인데 아들을 회사에 취직시켜 주겠다.

취직을 시 킬려면 회사 내 인사 관계자들에게 밑밥을 깔아야 하니 교제비 명목으로 돈을 보내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엘지 화학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03. 26. 20,000,000원, 같은 해 04. 08. 3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제일은행( 계좌번호 C)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D 작성 고소장,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취업 알선을 대가로 피해 자로부터 수천만 원을 지급 받은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자로부터 아들 취업을 부탁 받은 피고인이 당시 채무가 많아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금을 전액 변제하고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경제적 형편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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