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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7 2017노1895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술기운에 넘어지면서 소지하고 있던 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실수로 찌르게 된 것일 뿐 살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년 및 몰수)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원심에서 위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 것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결문 3 면 5 행 내지 3 면 18 행에서 자세한 사정 등을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사정 등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동거관계에 있던 피해 자가 여성인 피고인과 수시로 다투면서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는 등 범행의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 후 112에 스스로 전화하여 범행을 신고 하였고, 다행히 피해자가 급소 부위를 공격당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최종적으로 남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칼날 길이 10cm 정도의 과도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른 것으로,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며, 다행히 칼날이 경동맥을 약 1.5cm 정도 비켜 감에 따라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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