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고등법원 2021.01.13 2020노706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심신 미약,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찔러 상해를 입힌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자신보다 덩치가 큰 피해 자가 위협적으로 다가와 피고인에게 소리를 지르자 두려운 마음에서 자신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하게 할 생각으로 방어의 목적으로 마침 주머니에 있던 칼을 꺼 내 들었을 뿐이고, 칼을 본 피해자가 흥분하여 찔러 보라면서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서로 흥분하여 뒤엉키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찌르게 된 것이지, 살해의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를 찌른 것이 아니다.

그런 데도 피고인에 대하여 살인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나. 심신 미약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잠시 수해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별다른 몸싸움도 없이 갑자기 칼을 꺼 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과 아랫배 부위를 칼로 찌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부위를 칼로 찌르면 상대가 치명상을 입고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은 누구나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고, 여기에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항소 이유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없으므로, 피고 인의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