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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18 2015노3530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 부위에 깨진 병조각을 들이대

었을 뿐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은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을 방지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중지 미수에 해당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하나, 원심은 이를 간과한 잘못이 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판시 살인 미수죄: 징역 7년, 판시 특수 재물 손괴죄: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원심에서 위 사실 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 것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결문 5 면 6 행 내지 7 면 6 행에서 자세한 사정 등을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사정 등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원심에서 중지 미수에 관한 위 법리 오해 주장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 것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결문 7 면 11 행 내지 8 면 6 행에서 자세한 사정 등을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사정 등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중지 미수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살인 미수 범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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