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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25 2016노32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2015. 7. 27. 원심 판시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인정하나,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다소 과격한 발언을 하였을 뿐이며,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을 가지고 그와 같은 발언을 하지는 않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위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 것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결문 4 면 12 행 내지 6 면 18 행에서 자세한 사정 등을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사정 등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박을 한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약 20년 동안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피해자에게 별다른 해를 가한 적이 없었고, 범행을 저지르면서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다소 과장된 내용으로 수사기관에 고소를 한 것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등 범행의 경위에 있어서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1993년부터 2000년 사이에 3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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