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7. 3. 10. 2015원6830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 제86조의 14 제1, 2항]. 1) 국제등록번호/ 국제등록일: 제1215290호/ 2014. 5. 21. 2) 표장: 3) 출원인: 원고 4)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25류의 구리를 포함 갑 제1호증에는 'containing copper'를 ‘구리를 포함한’이라고 번역되어 있으나, 이는 ‘구리를 함유한’이라는 의미로 보인다.
이하 같다.
한 소매로서 블라우스, 셔츠 및 기타 상의에 탈부착가능한 것(sleeves containing copper worn separate and apart from blouses, shirts and other tops), 구리를 포함한 신발(footwear containing copper), 구리를 포함한 양말(socks containing copper), 구리를 포함한 의류, 즉, 반바지(clothing containing copper, namely, shorts), 구리를 포함한 의류, 즉, 셔츠 (clothing containing copper, namely, shirts), 구리를 포함한 의류용 장갑(gloves for apparel containing copper), 운동용 또는 기타 비의료용 압박의류, 즉, 구리를 포함한 무릎 및 팔꿈치 압박밴드(compression garments for athletic or other non-medical use, namely, knee and elbow compression bands containing copper).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은 2015. 8. 24.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하여 식별력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특허심판원 2015원6830호로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2017. 3. 10. 이 사건 출원상표의 표장은 일반 수요자에게 ‘구리가 함유되고 꼭 맞는(적합한, 알맞은)’의 뜻으로 직감되어 그 지정상품의 원재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