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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12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5.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W 공사 관련 피고인은 2014. 12. 3. 11:00경 전주시 덕진구 X에 있는 W 주차장에서 피해자 Y에게 “지금 철거하고 있는 W 건물에서 나오는 통신 구리가 100t으로 내가 그것을 작업하여 처리하기로 계약했으니 계약금 2,000만 원을 주면 2014. 12. 16.까지 작업하여 생산한 구리 약 20t을 공급해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위 철거현장에서 나오는 구리 통신선이 피해자에게 공급해 줄 만큼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통신선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2. 500만 원, 같은 달 3일 1,5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Z)으로 송금받았다.

2. AA 관련 피고인은 2015. 1. 28. 17:00경 광주 북구 AB에 있는 ‘AC’ 사무실에서 피해자 Y에게 “W에서 나오는 물건의 작업을 못 하여 구리를 공급해 줄 수 없으니 다시 나에게 3,000만 원을 주면 현재 철거작업을 하고 있는 삼척시 AD에 있는 AA에서 약 1,000t의 구리가 나오는데, 내가 그 구리를 처분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니 2015. 2. 5.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나오는 구리 25t 트럭 2대분을 공급해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11.경 AE와 AA 고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에 진행된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구리를 피해자에게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8. 위 우체국 통장으로 1,000만 원, 같은 날 AF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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